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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업무협약…지하관리↑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8 08:28

수정 2022.06.28 08:28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개념도. 사진제공=부천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개념도. 사진제공=부천시

【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는 도로 하부 공동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조사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7개 유관기관과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공동(空同)조사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공동(空同)이란 도로 하부 빈 공간을 말하며, 공동이 확장될 경우 지반 침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전 위해 요소다. 공동조사는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기법으로 수행되며 전자기파를 통해 매질 특성을 영상화해 공동 존재 여부를 탐사할 수 있는 방식이다.

1차 차량형 GPR 탐사, 2차 천공 및 내시경 조사 순서로 진행되며, 이번 탐사에서 발견된 소규모 동공은 발견 즉시 복구한다. 신속 복구가 어려운 규모 공동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가 긴급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공동조사는 2018년 1월 제정된 ‘지하안전관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경 500mm 이상 상-하수도관, 전기설비, 열수송관 등 지하매설물이 매설된 도로를 대상으로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주체가 5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하매설물 관리주체가 제각각이고 동일 도로에 대한 중복탐사 문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통합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 실현과 비용 분담으로 예산절감을 목표로 작년 4월부터 각 유관기관과 협력을 추진해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인천광역시 수도시설관리소,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남권지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인천본부-부천지사, GS파워(주), 인천교통공사 등 7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조사를 위한 상호협력 △조사 위탁 △공동 복구 사항 등이 포함됐다. 지하매설물 관리주체가 개별로 공동을 조사할 경우 조사대상이 1523km로 약 23억원이 소요된다.
반면 통합으로 조사하면 관내 주요 간선도로 기준 조사 대상이 767km로 약 12억원이 소요돼 약 11억원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부천시는 올해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우선 시행해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조사대상을 부천시 전체 도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우용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통합 공동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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