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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기간 가짜 석유 유통 특별점검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8 14:49

수정 2022.06.28 14:49

석유관리원, 봄철 단속서 43개소 적발...고유가로 추가 점검
국세청은 지난 4월 25일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석유류 특별점검을 실시해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과 석유관리원 현장점검 요원들이 채취한 검사용 시료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뉴스1화상
국세청은 지난 4월 25일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석유류 특별점검을 실시해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과 석유관리원 현장점검 요원들이 채취한 검사용 시료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은 7월 1일부터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8월말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에 이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추가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6월 15일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개최한 관계기관 협의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1차 특별점검 결과 가짜석유 등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43개소를 적발했다.


석유관리원, 정유사, 협회 등이 모여 고유가를 틈탄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석유시장 자정노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협력을 다했다.

2차 특별점검 기간 동안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 본부별로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불법 주유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요 도로 등에 위치한 주유소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가짜석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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