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일론 머스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등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지난해 6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 등을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는 전기차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오토파일럿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속였다"며 허위 표시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모델X의 터치 방식과 모델S의 히든 팝업 방식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테슬라 차량 수리내역'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 분석 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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