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전주 시내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차량 안에 비치된 비상용 소화기를 기사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 안에서 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버스에 탑승한 뒤 일반용 카드를 내면서 "학생 요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신호 대기를 위해 버스가 멈추자 차량 내부에 비치된 비상용 소화기를 들고 기사에게 다가가 분사한 뒤 도주했다. 다행히 신호 대기 중인 상태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후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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