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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휘발유값 57원 더 인하…자영업자 채무조정 10월 가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30 10:00

수정 2022.06.30 15:13

'올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 잇따라 선봬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법 8월 시행
유류세 추가 인하폭 37% 확대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폭 37% 확대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7월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57원이 더 내린다.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추가 인하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연 2.9%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출이 오는 7월6일 시작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허가·인프라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 시행된다.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묶음으로 37개 정부기관, 157건이다.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탄력세율 기준 37%)로 인하하는 유류세 인하는 7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가 시한이다.

코로나 피해지원대책으로 설립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은 최대 30조원 규모다.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하는 등의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다. 거기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대출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기업당 1억원 한도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도 적용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시행시기는 올 3·4분기 중이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였지만 7월1일부터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8월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인력부문에서는 계약학과·특성화 대학 지원, 기술부문에서는 특화 연구개발(R&D) 등이 세부 지원대상이다.

7월5일부터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시행된다.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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