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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실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30 12:31

수정 2022.06.30 12:31

해양수산부.뉴스1
해양수산부.뉴스1


[파이낸셜뉴스]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4·4분기부터는 만 50∼69세 여성 어업인 1500명의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30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일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항만은 하역, 줄잡이, 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해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번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항만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항만하역사업자는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각 항만에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아울러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TAC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고등어, 살오징어, 전갱이 등 12개 어종에 대해 TAC를 적용(연근해 어획량의 29% 수준)하였다.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TAC 적용 대상은 전체 15개 어종으로 연근해 어획량의 40% 수준까지 확대된다. 해수부는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수산공익직불금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 12일부터는 정치망 어업(일정 수역에 어구를 설치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어업)도 연근해어선 감척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근해, 연안, 구획 어업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조치로 정치망 어업인들도 감척사업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감척사업 참여 어업인은 평년수익액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전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4·4분기부터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특화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수산·양식업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이 대폭 확대돼 석회석 대체재, 인공채묘판, 인공어초, 화장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올해 11월 13일 김, 굴 등의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내년 11월 13일부터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이 금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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