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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예타 통과...예타 기간 3개월 단축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30 16:00

수정 2022.06.30 16:00

기재부,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등 3개 사업 타재 통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파이낸셜뉴스]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복선전철)이 신설된다. 서울역~광명역 고속철도운행속도가 5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예비타당성조사보다 조사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2022년 제2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고속철도(KTX)・일반철도・지하철이 함께 운행 중인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 일반선로와 별도로 이 구간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복선전철)을 신설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분리하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예타가 통과됐다.


고속철도 전용선 신설에 따라 선로용량이 추가 확보되면 고속철도운행속도가 서울역~광명역 기준 현재 14.5분에서 9.5분으로 단축된다.

총사업비는 2조4823억원이며, 사업기간 오는 2028년까지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천안~청주공항 구간 내 선형이 불량한 경부선 전의~전동 구간(4.0km)을 직선화하고, 충북선 오송~청주공항 구간의 고속화(120→230km/h)를 위한 개량(26.1km)하는 공사다. 청주공항 등 정거장 3곳도 신설한다. 수도권과 청주공항간 직접 연계를 통해 청주공항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충청권・중부내륙권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하단역(1호선)~녹산산업단지 간 무인경량전철을 건설해 인근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도 확정됐다.

이외에도 부산・울산・경남 광역권 핵심 간선도로인 중앙고속도로 김해공항~대동 구간을 최대 8차선까지 확장하는 사업,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취수장, 청도 운문댐) 및 하류(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강변 여과수)의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해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이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

이들 7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예타의 신속성・유연성제고, 예타 평가 내실화 등 3대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의 재화・용역과 경합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비전력화 부문 사업은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예타조사 기간인 9개월(철도12개월)이 6개월(9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SOC와 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부처・지자체 회의 등 예타제도 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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