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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수사 본격화..검찰, 수사 결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30 15:52

수정 2022.06.30 15:5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해 피격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사건을 검토한 후 관련자들을 소환 중이다.

앞서 친형 이래진씨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청와대민정수석실 A행정관 등 4명을 지난 28일 추가 고발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이씨는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은 사람들로, 즉각 직무 정지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불명확한 정황 증거만으로 동생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고 해경 수사 결과 발표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10월 22일 이대진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양경찰청의 발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구명조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의사 표명 정황 △표류예측 분석 결과 △도박 빚을 근거로 들며 이씨가 월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수사 결과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근거는 없었지만,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와 고발인 조사가 끝난 만큼 피고발인 조사에 나서 진위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피고발인들과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이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어서, 검찰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최근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와 해양경찰,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사건에 얽혀 있어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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