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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7개 구·군, 경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7월5일부터 효력

뉴스1

입력 2022.06.30 15:40

수정 2022.06.30 15:40

경북 경산시청 전경 © News1 정우용 기자
경북 경산시청 전경 © News1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경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 경북은 경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효력은 7월5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은 최근 3개월 집값 변동률과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또는 해제된다.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산시는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경산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전국 평균(103.6%)과 비교해 주택 보급률이 높은 편(121.1%)에 속해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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