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민원 대행업체, 벌금 300만원 원심 선고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30 16:00

수정 2022.06.30 16:00

[파이낸셜뉴스] 기납액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속인 업체가 법의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은 SNC 코퍼레이션의 보험민원 대행업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300만원 원심 선고를 6월 30일 확정했다.

SNC 코퍼레이션은 소비자에게 유튜브, 블러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보험민원인을 모집해 착수금으로 5만~10만원을 받았다. 이후 보험료 환급시 일정비율의 성공보수까지 수취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2월 9일 1심 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한 항소와 상소가 진행돼 6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불법 판결이 확정됐다.

보험업계는 이번 판결로 민원대행업체를 통한 불법, 부당한 민원의 남발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민원대행업체가 착수금만 챙기고 보험료 환급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사의 신뢰성도 악화시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대행업체의 변호사법 위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원대행업체들이 변호사 채용, 법무법인과 제휴 등 편법적으로 변호사법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