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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사망·장해 최대 2500만원 보상

뉴스1

입력 2022.06.30 16:35

수정 2022.06.30 16:35

구미시청사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시청사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30일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이며,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미 시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은 2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은 최대 2500만원, 4주 이상 진단 35만원, 7일 이상 입원 20만원을 받는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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