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진료기관, 오늘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 운영

뉴스1

입력 2022.07.01 05:01

수정 2022.07.01 05:01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코로나19 재택치료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2.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코로나19 재택치료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2.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그간 검사,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등 업무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진료기관들의 명칭이 1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소 5000개소는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의 검사나 치료는 그간 대상이 누구며 어떤 진료를 하는가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분산돼 있던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한다.


또한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소를 목표로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기존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했고 지자체들은 전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예를 들어 전남도는 기존 코로나19 의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전환하고 242개소를 원스톱진료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어떤 곳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됐는지 등은 1일 중으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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