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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패싱' 첫 금융위원장 나오나…김주현 후보자, 1차 청문기한 넘겨

뉴스1

입력 2022.07.01 06:05

수정 2022.07.01 06:05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2.6.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2.6.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차 개최 기한이 여야 갈등으로 진척 없이 종료되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첫 금융위원장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이 청문회를 재요청하면 개최 기한은 한 차례 더 연장되지만,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어 청문회 실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선 물가상승·금리인상 등으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수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주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1차 개최 기한이 전날(6월30일) 종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송부했기 때문에 30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했으나, 그 기한을 넘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이내 범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의 두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하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한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도 구성되지 않아 청문회가 사실상 불가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원 구성 강행 수순에 나서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일단 본회의 일정을 4일로 미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만약 국회 원 구성 협의가 길어져 청문회 2차 개최 기한도 넘길 경우,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서민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수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김 후보자가 7월10일을 전후해 취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2차 개최 기한인 6월1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13일 직권으로 김 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


김주현 후보자가 직권 임명되면,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2012년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금융위원장이 된다. 앞서 3대 김석동 위원장 때까지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면서 4대 신재윤 위원장부터 현재 8대 고승범 위원장까지 모두 청문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금융수장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직권 임명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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