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네 병·의원, 원숭이두창 빈발국 다녀온 환자 안다…오늘부터 자동 알림

뉴스1

입력 2022.07.01 06:15

수정 2022.07.01 08:37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원숭이 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다. 2022.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원숭이 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다. 2022.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일부터 동네 병·의원은 내원 환자가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이 빈번한 국가'를 다녀왔는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6개월간 해외 27개국이 '원숭이두창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련 검역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기관에 원숭이두창 빈발국 여행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해외 여행력 정보는 의료기관이 쓰는 의약품 안전 사용서비스(DUR) 시스템과 연계된 ITS(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확인하게 해 주의를 기울이게 할 뿐 아니라 의심 사례 발견을 돕고 신고를 유도한다. 그간 Δ코로나19 Δ메르스 Δ페스트 Δ에볼라 Δ라싸열에 대해 시행 중이었고 원숭이두창이 추가돼 적용 질병은 총 6개가 된다.

관련 정보는 우선 원숭이두창 빈발로 발열 감시(37.5도→37.3도)가 이미 강화된 Δ영국 Δ스페인 Δ독일 Δ포르투갈 Δ프랑스 5개국 중심으로 제공되며, 앞으로 질병청은 해외 유행 상황과 국내 유입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긴 잠복기를 가진 원숭이두창의 특성상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관의 신고는 효과적인 원숭이두창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27개국이 이날부터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검역관리지역은 질병관리청장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 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다.

감염병 유형별로 전 세계 발생 동향을 파악해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정기적으로 지정한다. 지정되면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해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입국자의 출국이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2일 원숭이두창 첫 환자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질병청은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를, 원숭이두창에 대해서는 27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국가는 Δ영국 Δ포르투갈 Δ스페인 Δ스웨덴 Δ이탈리아 Δ벨기에 Δ프랑스 Δ독일 Δ네덜란드 Δ스위스 Δ덴마크 Δ체코 Δ슬로베니아 Δ핀란드 Δ아일랜드 Δ노르웨이 Δ라트비아 Δ미국 Δ캐나다 Δ아르헨티나 Δ브라질 Δ호주 Δ이스라엘 Δ아랍에미리트 Δ가나 ΔDR콩고 Δ나이지리아다.


이외에도 콜레라 18개국, 폴리오 14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11개국, 황열 43개국, 페스트 2개국, 에볼라바이러스 1개국,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국 내 9개 지역 등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1년 이내 해외 발병사례가 없어 이번 검역관리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이날부터 6개월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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