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대생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하며 라이브 방송한 20대 BJ 구속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1 06:57

수정 2022.07.07 10:59

경찰,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
보강수사 거쳐 '준강간'으로 혐의 변경
법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 News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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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당초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강 수사를 거쳐 '준강간'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체포한 뒤 보강수사를 벌였고, 간음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준강간죄를 적용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자택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진행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잠이 든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이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라이브 방송을 했고,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추행 장면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그대로 송출됐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씨 범행은 약 15분간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 플랫폼 운영자는 세 차례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며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송을 강제 종료하지는 않았다.

당시 일부 시청자들이 "신고하겠다"며 A씨를 제지했지만 '강제 퇴장'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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