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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발전소 매연 배출 규제는 위헌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1 14:08

수정 2022.07.01 14:08

지난해 11월18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크레이그의 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증기가 배출되고 있다.AP뉴시스
지난해 11월18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크레이그의 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증기가 배출되고 있다.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환경보호국(EPA)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대법원은 찬성 6, 반대 3으로 공기정화법(Clean Air Act)이 EPA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시킬 권한을 주지 않는다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에 차질이 생기는게 불가피해졌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공화당이 다수당인 19개주와 일부 석탄개발 업체들은 EPA이 매연 매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대법원에 제소해왔다.
이들 주는 규제로 인해 발전소들이 석탄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로인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후 존 로버츠 대법관은 CO2 배출량을 제한을 통해 석탄을 이용한 발전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공기정화법이 EPA에 권한을 주지 않으며 의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특히 발전소들은 203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추진해왔으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발전소들은 미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공중보건을 지키고 기후문제에 대처하기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합법적 권한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이클 리건 EPA 국장도 에너지 부문의 환경 기준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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