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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차례 적발에 징역 2년…재판부 "실형 마땅"

뉴스1

입력 2022.07.01 10:36

수정 2022.07.01 10:42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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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의 기소에도 또다시 무면허 만취 운전을 한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음에도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1시54분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0m 가량 차량을 몰았다.

A씨는 해당 범행으로 그 해 12월6일 기소됐음에도 두 달 만인 지난 2월2일 오전 1시22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려 5.5㎞ 가량 차량을 몰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도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1%로 매우 높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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