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등에 근거해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자문위원,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을 역임하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경영, 건축,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한 이 연구위원은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과 부동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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