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손해배상 첫 재판…이커머스社 책임 여부 쟁점

뉴스1

입력 2022.07.01 16:18

수정 2022.07.01 16:18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머지포인트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이커머스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1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피해자 144명의 소송 대리인 노영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머지플러스의 기망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면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는데도 판매를 계속해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연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머지플러스의 상품권 상환능력이나 영업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판매 독려해서 손해 발생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며 머지플러스 상품권의 판매처였던 이커머스 업체들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반면 이날 재판에 출석한 롯데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스타일씨코퍼레이션 등 이커머스 측은 책임을 부인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커머스 업체는 개별 판매자의 상환능력이나 영업 적법성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머지플러스 사태를 촉발시킨 '20% 할인' 정책에 대해 개입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로지 머지플러스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커머스 업체에) 그런 의무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이커머스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데 머지플러스는 2019년부터 수백억의 적자가 쌓여있었고 확인을 안 했다면 이커머스 업체 측 과실로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 머지플러스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1차로 모집된 피해자들이 지난해 9월 소장을 접수한 사건이다. 이들은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서비스 구입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2억2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접수된 집단소송까지 합하면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는 400여명, 청구금액 합계는 6억3000여만원에 이른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출범한 결제 서비스다. 이용자 수 100만명, 월 거래규모 300억∼400억원 규모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해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권 대표 남매 등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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