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한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성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성 의원은 권익위에 Δ당시 청와대가 피살된 공무원(이대준 씨)을 '월북자'로 규정한 것 Δ2019년 귀순 의사를 발긴 탈북 선원에 대해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이 국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권익은 열심히 수호했으면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에 월북자 낙인을 찍은 데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전 위원장 등을 겨냥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됐지만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들로 인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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