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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없길"…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뉴스1

입력 2022.07.01 19:35

수정 2022.07.01 19:35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정책을 권고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을 1일 출범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군 인권침해 피해자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피해자 유족을 포함, 송기춘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신범철 국방부 차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피해자 유족은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인 안미자씨, 고 이예삼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 고 황하사 아버지 황오익씨 등이 자리했다.

박찬운 초대 군인권보호관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군 내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대 방문조사 등을 통해 군 내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절차에 있어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권고해 나가겠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안미자 씨는 "승주가 이 나라에 남긴 흔적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늘 생각하며 일해달라"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군인권보호관 도입 논의의 시작은 2014년 4월 시작됐다. 당시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고 윤승주 일병이 사망하자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군인의 인권 문제를 전담할 기구 필요성이 나왔다.

이후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의가 불 붙었다. 여론과 시민사회 등이 군내 인권침해 근절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군인권보호관(차관급) 설치 내용이 담긴 '인권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출범한 군 인권보호관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Δ군 인권 보호·증진체계 마련 Δ군부대 방문 조사를 통한 예방강화 사업 Δ군 사망 및 성폭력 사건 신속 대응체계 구축 Δ기획조사 및 실태조사 강화 Δ군 인권교육 강화 등 이다.

인권위는 군 인권보호관 출범에 맞춰 군 인권보호국을 신설했다. 또한 실무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를 설치하고 약 25명의 전담 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했다.

차관급인 초대 군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박찬운 상임위원이 내년 1월 임기 종료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후부터는 인권위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장병이 복무 중 사망하면 국방부 장관의 통보를 받아 해당 사건에 조기 개입해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취지, 일시, 장소 등을 사건 관련 군부대 장에게 3일전 미리 통지하면 된다. 그러나 사건이 긴급할 경우 방문 12시간전, 통지 당일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방문 4시간 전까지 일과시간 내에 통지하면 방문이 가능하다.

군 인권보호관은 사건 발생 부서가 조사나 진술서 제출, 출석요구를 거부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다만 강제수사 권한은 없다.


이날 출범식에서 접수된 1호 진정 사건은 2020년8월 육군 6사단 복무중이던 장병이 군에서 백신 접종 후 의료처우가 미흡한 상태에서 제초작업을 하다 유행성 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진정인은 김형남 군인권센터 활동가이고 접수자는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다.


출범식을 마친뒤 박찬운 군 인권보호관은 '제 1차 군인권보호위원회' 개최하고 관련 내용들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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