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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속세 최고세율, OECD 수준 25%로 인하해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3 14:23

수정 2022.07.03 14:23

경총 "상속세 최고세율, OECD 수준 25%로 인하해야"

[파이낸셜뉴스] 경영계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21년 기준 26.5%)인 25%로 인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상속 촉진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높은 상속세율에 더해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추가 완화도 건의했다.

또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과세)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에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 중으로,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이다.

상속세 과표구간을 상향하고, 현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요청했다.

경총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및 일괄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부담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산취득세 전환 및 일괄공제한도 상향을 가정할 때 20억원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은 12.61%포인트 감소하고, 1000억원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은 0.69%포은트 줄었다.


이와함께 경총은 △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 법인세제 및 근로소득세제 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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