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서 일 못해도 소득은 보전... 지자체 ‘상병 수당’ 시범 시행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3 12:00

수정 2022.07.03 18:31

서울 종로 등 전국 6곳서
아파서 일 못해도 소득은 보전... 지자체 ‘상병 수당’ 시범 시행
아프면 쉴 권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첫 시행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시켜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되고 선정된 6개 지역에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모형별 대상자의 규모와 평균 지원기간, 소요재정 등을 비교 및 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을 포괄한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기준을 1개 이상 충복해야 한다.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 요건은 모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부천시와 포항시에 적용되는 모형1의 경우 입원여부에 제한이 없고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산정해 급여한다.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모형2 모형1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최대보장 기간이 140일이다. 순천시와 창원시에 적용되는 모형 3은 입원을 해야 하고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급여한다. 최대보장일수는 90일이다.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우리 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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