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객 명의로 허위 대출 혐의…농협 직원 구속

뉴시스

입력 2022.07.03 21:55

수정 2022.07.03 21:55

기사내용 요약
수천만원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
경찰, 고객신고 받고 긴급체포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A씨에 대해 청구한 업무상 배임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고객 명의로 4500만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농협 지점을 방문한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고객이 신고한 4500만원이지만, 향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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