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측근 특혜채용' 황준기 前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4 06:12

수정 2022.07.04 06:12

대법원 /사진=뉴스1
대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원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경력직 2급인 MICE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자신의 측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김모씨를 선발하려 했으나 2급 자격기준인 '5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 재직경력'에 미달하자, 김씨 경력에 맞춰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회의유치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유치 관련 분야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임의로 변경했다. 또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뽑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를 했다.

이후 실시된 채용 과정에서 김씨는 서류심사에서 응시자 9명 중 1등, 면접에서 5명 중 1등으로 통과해 MICE사업처장직에 최종 채용됐다.


1심은 "인사권자가 내부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응모자격을 내세워 공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을 두고 업무 처리의 부적절성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도 채용공고가 인사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서류심사위원 및 면접위원의 업무와는 무관하고,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의 적정성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2심은 "인사규정이 정한 자격기준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한 것은 서류심사위원이나 면접위원에 대한 위계로 볼 수 없고, 응시자가 채용공고 외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표이사는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직원 채용에 관련된 업무상의 지시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점수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에 채용공고 내용이 인사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라며 "공·사기업의 채용인사 절차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해 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