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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6개월간 지원

뉴시스

입력 2022.07.04 09:40

수정 2022.07.04 09:40

기사내용 요약
자녀 1명당 월 20만 원…7~12월 시범 시행
만24세·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취업준비·자녀양육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현재 기준 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사업 신청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이다.

도내 청소년부모는 현재 203가구이며, 지원대상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220명으로 파악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궁금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 전화(1644-6621, 내선 2번)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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