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래퍼 도끼, 미납 '귀금속 대금' 4000여만원 지급해야"… 법원 강제조정

뉴스1

입력 2022.07.04 09:47

수정 2022.07.04 09:54

래퍼 도끼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aA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6’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6.3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래퍼 도끼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aA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6’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6.3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 3만4740달러(약 4120여만원)를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의 귀금속업체 사장 A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 간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정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이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과 더불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앞서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 법원은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도끼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