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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골프장 예약 민원 610건…2019년 대비 6배 폭증

뉴스1

입력 2022.07.04 09:51

수정 2022.07.04 09:51

경기도의 한 골프장. 2016.10.2/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경기도의 한 골프장. 2016.10.2/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앞으로 대중골프장의 예약 선점,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예약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9~2021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은 총 920건으로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에는 61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민원 내용은 Δ대중골프장 예약권 선점 Δ예약 공정성 감독 요청 Δ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부정 예약 후 재판매 등이 있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에게 우선으로 예약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여가선용·복지증진을 위한 군 골프장의 운영 목적과 달리 국방부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 유관 기관 업무관련자에게 폭넓게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불공정 예약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엔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군 골프장 대우회원 선정 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우회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해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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