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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사동 임야 0.9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뉴스1

입력 2022.07.04 09:53

수정 2022.07.04 09:53

경기 안산시청. © 뉴스1
경기 안산시청. ©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4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3년 7월3일까지 1년간이다.

이 곳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상록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안산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사동 임야 등을 포함해 6개 구역 총 27.526㎢이다.
토지거래허가 기간은 지정 시기에 따라 구역별로 다르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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