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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커피생두 수입업체, 부가세 10% 뺀 가격에 판매"

뉴시스

입력 2022.07.04 10:18

수정 2022.07.04 10:18

기사내용 요약
이르면 다음달부터 원두 구매 부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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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면제해주자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도 가격을 인하해 커피 생두를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가 부가세 10% 면제분만큼 낮은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유통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배송 등에 약 2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에 따라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 가격에서 생두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수준이다.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생두 원가는 500원 미만으로 부가세 10%를 면제하면 원가에서 50원이 빠진다.


소비자 입자에서는 크게 체감하기 힘든 수준이지만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가 면제분만큼 낮은 가격에 생두를 유통하면 커피 전문점 등은 원가 부담 완화로 추가 상승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조치"라며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 커피 코너에서 고객이 원두커피를 고르는 모습. 2022.06.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 커피 코너에서 고객이 원두커피를 고르는 모습. 2022.06.24.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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