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도심주택 활성화·TBS 폐지 조례 발의

뉴스1

입력 2022.07.04 11:36

수정 2022.07.04 11:36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선인 일동.© 뉴스1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선인 일동.©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11대 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과 TBS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 의사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은 민영 및 공영의 공동주택 건설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의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 결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는 의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해당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2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이날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 또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교통방송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게 되면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여성안전과 어려운 분들의 주거안정 등을 챙기는 민생 조례안 5건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서울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안건 역시 발의하기로 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생을 우선 챙기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제1의 사명"이라며 "여성안전을 두텁게 살피고 주거취약층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우선 성안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이대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주셨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무엇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이 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폐지조례안은 발의 당시 교통방송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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