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현대제뉴인·인승 스키드로더 599대 리콜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5 06:00

수정 2022.07.05 05:5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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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현대제뉴인과 인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스키드로더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총 12개 형식 599대에 대해 7월 15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했다.
이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체로 판매돼 관리 부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발적으로 시종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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