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편의시설 갖춘 주택이 농막?…전남도, 무안 부군수 감사 착수

뉴스1

입력 2022.07.04 14:38

수정 2022.07.04 14:38

무안부군수가 잔디 재배를 목적으로 밭을 구입해 지은 농막. 잔디와 돌로 된 징검다리가 깔린 전원별장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목포mbc 제공)2022.7.4/뉴스1 © News1
무안부군수가 잔디 재배를 목적으로 밭을 구입해 지은 농막. 잔디와 돌로 된 징검다리가 깔린 전원별장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목포mbc 제공)2022.7.4/뉴스1 © News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전원 기자 = 전라남도가 농막으로 신고하고 불법 전원주택을 짓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전남 무안 부군수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전남도는 4일 무안군 부군수 A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감사팀을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섰다.

도는 농막과 관련한 A씨의 위법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부인 명의로 무안읍 교촌리 밭 1322㎡(옛 400평)를 1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지난 3월 이곳에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다.



건물에는 에어컨을 비롯해 비가림시설,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농막 앞 밭에는 잔디를 심고 돌 징검다리도 놓았다. 조경수처럼 보이는 소나무도 심었다. 인근 주민들은 농막이 아닌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법상 농막은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건물은 가로 7m 폭 3m, 높이 4m 2층 구조로 면적이 20㎡를 넘어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접 마을 농로 구축사업이 부군수 농막 건물 앞으로 공사 장소가 바뀌는 등 부군수가 땅을 매입한 이후 해당 마을의 개발사업 발주가 잇따르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A부군수는 "2년여 뒤 은퇴를 감안해 잔디 농사를 준비한 것"이라며 "잔디는 재배해서 팔 목적으로 심었고 주말마다 물을 주고 가꾸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구입한 땅은 도시지역의 구역 안에 위치한 주거지역"이라며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전이나 답으로 구분되고 있다"며 "문제는 농막의 면적이 20㎡를 넘어섰다는 것과 농막이 아닌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지었다는 주장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