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부터 적용...지자체 생활 SOC사업 활력 기대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목적으로 철도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을 정부와 공단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을 기존 재산가액 대비 2.5%에서 60%를 감면한 1%로 대폭 낮췄다.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매각일 기준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사용료를 전부 면제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도심 내 철도 유휴부지 활성화의 기반도 마련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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