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처·전 처남댁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22.07.04 16:02

수정 2022.07.04 16:02

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49)가 18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6.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49)가 18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6.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종교 문제로 전처와 전 처남댁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께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상체를 수회 찔렀고,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뒤늦게 들어온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바로 숨졌고, 전 처남댁 C씨(39)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

전 처남 D씨(39)는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쳐 8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이혼했으나 동거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B씨가 가출을 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 처남 부부의 주선으로 B씨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뜻에 따라주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뒤 이웃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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