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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2.07.04 16:14

수정 2022.07.04 16:14

기사내용 요약
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 대상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31일까지 산림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임업인에게 산림보호활동, 친환경임업, 교육 이수 등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크게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밤, 감, 호두 산나물 등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을 0.1㏊ 이상 생산하는 임업인이 대상이며 육림업직불금은 3㏊ 이상 임야에서 나무를 키워 숲을 조성하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지급대상은 지난 6월30일 이전까지 임야 대상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이며 신청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산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 해당 직불금의 유형별 자격요건과 종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출서류로는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임차임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경영면적 또는 판매금액 등 임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의 시행으로 임업경영 안정화와 임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임업경영체등록 홍보와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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