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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주택 460억 부과

뉴시스

입력 2022.07.04 16:30

수정 2022.07.04 16:30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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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건에 46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 및 과표 구간별 0.05% 인하하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전체 주택의 53%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아 7만 3000가구 51억원이 감면된다.

특히 장기화한 코로나19 감염증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올해로 2년째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 10% 감면(대기업, 중견기업 등 제외)을 단행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감면도 지속해서 이어 나간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예상되는 재산세 감면 규모는 총 9만 8000여 건 57억원 정도로, 이 중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포함한 주택분에 대한 감면이 7만 3000건 51억원이고, 건축물분이 2만 5000건 6억원이다.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건축물분이 3만 2000건 263억원, 주택분이 13만 8000건 197억원으로 지난해 7월에 부과한 444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가 내야 하며 올해 납부기한은 8월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92-3030),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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