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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특공' 악용 공무원 76명 적발..이종배 "시세차익 환수"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5 18:16

수정 2022.07.05 18:16

감사원, 주택 2만5천호 감사 결과
LH·권익위·고용부 등 부당 공급받아
이종배 "국토부, 공급계약 취소해야"
5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 자격이 없는 직원이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세종시 아파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5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 자격이 없는 직원이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세종시 아파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약자격이 없는 직원이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을 받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대상자가 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 파견 직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권익위,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등에 종사하는 직원 70여명이 부당하게 특별공급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5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논란 등으로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같은 해 7월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종배 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5995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행복청이 경찰청 내 임의 조직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부당하게 추가해 2019년 경찰청 파견직원 2명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는 재당첨 제한기한을 두고 있는 주택공급 규칙을 위배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운용해서, LH·권익위 등에 종사하는 직원 8명이 부당하게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 뿐 아니라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등 12개 기관은 청약자격이 없는 직원 24명에게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하여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자체 공무원은 청약자격이 없음에도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LH 등 사업주체의 부실한 자격 검증으로 세종시 내 주택 특별공급 중복 당첨된 직원은 13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하에 공무원 등이 허술한 행정 시스템을 악용해 부당하게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감사로 드러났다"면서 "국토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부적격당첨자의 공급자격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관련자 역시 엄중히 문책하여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공동취재) 사진=뉴스1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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