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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 아파트 ‘깡통 전세’ 현실로… 전세가율 1년來 최고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5 18:01

수정 2022.07.05 18:01

수도권·광역시 제외한 지방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75.5%
전세가율 80%땐 ‘깡통 전세’ 위험
소액 갭투자 수요 몰렸던 탓
일부 전세가 집값 추월하기도
지방 저가 아파트 ‘깡통 전세’ 현실로… 전세가율 1년來 최고
지방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1억원대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깡통 전세'가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집값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급격한 가격 변동 가능성이 낮아 깡통 전세 우려는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육박하거나 초과해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임대차 매물을 뜻한다.

5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7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75.5%) 이후 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유찰될 경우 통상 가격이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전세가율이 80% 가량 되면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집값이나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 간 집값 급등과 함께 소액으로 갭투자가 가능해 수요가 몰렸던 지방에서 최근 전세가율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지방의 전세가율은 1월 74.6에서 2월 74.8%, 3월 75.1%, 4월 75.2%, 5월 75.3%, 6월 75.4% 등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서울(54.7%)과 수도권(62.0%)의 전세가율을 고려하면 지방에서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7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경북(78.6%)과 충북(77.0%), 강원(76.8%), 전남(75.5%), 경남(75.4%), 전북(74.9%)이 뒤를 이었다.

이미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맷값을 추월한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부곡동 A아파트의 전용면적 80㎡ 9층 전세 매물은 1억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후 같은 동 10층 매물이 1억495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에 매매가격보다 550만원 높은 가격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경기도 평택에도 지난달 1억9000만원에 전세 거래된 B아파트는 전용 59㎡ 매물이 같은 달 1000만원 저렴한 1억8000만원에 팔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역전세가 확산되려면 집값이 급락해야 하는데, 집값 급락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대폭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대 수가 얼마 안되는 빌라의 경우 전세가율 80%을 넘길 경우 위험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많고 가격이 표준화 돼 특별한 외부적인 요인 없이 가격 폭락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방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깡통 전세를 우려할 수준은 아직 아니다"면서 "지방은 물론, 수도권도 최근 전세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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