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분 조속한 반영 당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본격 가동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주유소 등에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반영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했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가격·담합반, 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로 구성됐다.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7월 1일 유류세 추가 인하(37%)에도 판매가격 인하가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하며 점검할 예정이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한다. 정유공장 및 저유소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5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원, -16.9원 인하됐다.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2주 이후에는 추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주유소 협회 등과 지속 계도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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