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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관생도 기간, 군 복무기간에 포함 안한 군인연금법, 합헌"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6 12:16

수정 2022.07.06 12:16

지난 2019년 3월5일 경남 창원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공중·해상사열이 진행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3월5일 경남 창원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공중·해상사열이 진행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을 군인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2019년 12월 개정 전) 제16조 제5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사망한 해군 장교 A씨의 유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다 A씨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1997년 1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임관했고 소령으로 복무하던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조건인 군 복무기간 20년에 A씨가 포함되지 않아 유족일시금 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자, 사관생도 교육 기간 4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군인연금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인 옛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은 현역병 징집과 방위·상근예비역·보충역 소집 복무기간에 대한 연금 산정 복무기간 산입 규정으로 현행 군인연금법 5조 4항이다.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군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해당 법 조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관학교 교육기간은 제외시켜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 A씨 유족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관생도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 중인 현역병 등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라며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인 사관생도의 교육 기간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집·소집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적은 보수를 받고 의무 복무하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사관생도는 퇴교가 자유롭고 경제적 혜택도 받는다는 점 등을 짚으며, 군인연금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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