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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에 징역 1년 구형...이용구 "부끄러운 마음"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6 18:08

수정 2022.07.06 18:08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심리로 6일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도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수사 경찰관 A전 경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영상을 삭제한 주요 원인은 이 전 차관의 삭제 및 허위 진술 요구로, 택시기사는 증언을 통해서 이 같은 요구가 삭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처벌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실패한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하지 않고 인과관계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차관은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그 의무를 위반한 채 허물을 벗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A경사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상관들의 결재를 받는 등 경찰 수사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죄 관련 공소사실은 검찰의 과도한 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이 전 차관이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지만, 이 전 차관은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특히 A경사의 경우 경위야 어찌 됐든 제 불찰로 시작돼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미안하단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A경사는 "본 사건을 수사하며 어떤 청탁이나 외압을 받지 않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법률개정이 있었던 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몇 달 전 유사 사례를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전 차관 등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A경사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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