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사 중단 84일째 둔촌주공 사태 8개 조항 합의.. 최대 쟁점 '상가 조항' 미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7 10:33

수정 2022.07.07 10:58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사 중단 84일째를 맞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사업을 놓고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에 합의했다. 다만, 공사재개를 위한 최대 쟁점이 된 상가 관련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분쟁에 대한 중간 중재 상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단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 및 계약 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공사 재개 등이다.



다만, 공사 재개를 위한 쟁점인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측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건설사업관리(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갈등은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간 갈등으로 지난 4월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