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7일 이준석·김철근 징계 심사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보자 증거 없애게 시켰단 의혹
김철근, 증거인멸하려 제보자에 7억 투자 각서 써줬단 의혹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보자 증거 없애게 시켰단 의혹
김철근, 증거인멸하려 제보자에 7억 투자 각서 써줬단 의혹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제보자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 준 것은 호의·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 이 대표 일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김 실장에게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씨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김 실장은 장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 각서를 써 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들의 증거인멸 교사·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사한다.
김 실장은 또 “장씨가 지난 1월 10일에 작성한 ‘사실 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고 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이 대표 변호인)와 장씨 사이 통화 녹음 내용 일부가 삭제됐다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 변호사가 장씨에게 사실 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 맞느냐고 묻고 장씨가 그렇다고 답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저는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시점인) 2013년 일은 모른다. 하지만 이 대표도, 장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그때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저는 그 어떤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한 것이 없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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