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조선일보 보도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한 공무원
지난 2013년 성남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선정
보고서 제출하지 않아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한 공무원
지난 2013년 성남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선정
보고서 제출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이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 예산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김씨를 수행한 공무원 A씨가 성남시 예산으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성남시가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 측에 보고한 자료에는 배씨가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성남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자'로 선정돼 271만원의 시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성남시는 사기진작 및 창의력 향상, 동기 부여 등의 명분으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해외배낭여행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해외배낭여행 추진 계획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A씨가 해외배낭 여행 대상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외배낭여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해 시청 지원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온 115명 중 결과 보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배씨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정상화위원회 박완정 위원은 "8년간 성남시에 근무했음에도 생산문서가 한 페이지도 없는 A씨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성남시 예산이 지원되는 배낭여행에 다녀온 것은 특혜라고 본다"면서 "여행 후 제출하게 되어있는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성남시 행정이 그동안 얼마나 반칙과 특혜로 얼룩져 있었나를 보여주는 방증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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