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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물가…취약계층 재정지원 확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8 12:04

수정 2022.07.08 12:04

정부,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 늘려
공공주택임대료 6개월 동결

고물가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고물가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식료품비 등의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내놨다. 약 24년만에 물가가 6%대로 치솟고 추가 상승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먹거리와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전기·가스비를 비롯해 쌀값, 생필품비 지원 비용을 올린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인하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디딤돌대출 상환 방식을 월 지출액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확정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 한 부모,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0월부터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난치성 질환자·한 부모 가족·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약 118만 가구, 16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5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8월부터 연말까지 10㎏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한시 인하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 10㎏당 2600원에 정부양곡을 판매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등 취약가구, 한 부모 가족 34만 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기저귀·분유·생리대 등 생필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 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 기저귀 구입비용을 7만원으로, 분유 지원단가는 9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차상위 이하와 한 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만 9~24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단가도 월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 272만 명을 대상으로는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도 확대한다.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이나 교통·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 금액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 장애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도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한시 인상한다.

한 부모 가족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2만8000명 늘리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도 허용할 예정이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도 최대 월 65만원으로 확대한다.

7월말 종료 예정인 LPG 판매부과금 30%(ℓ당 약 12원) 인하도 연말까지 연장해 택시와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 차량 195만대의 유지비 부담도 던다.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기준단가를 ℓ당 1100원에서 1070원으로 낮추고 초과분의 50%를 이달부터 10월까지 한시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디딤돌대출 상환방식을 월 지출액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출신청시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 방식 중 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만기시까지 유지해야 했지만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중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도 내년 1월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동결하고,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와이파이(Wifi) 5G 서비스 속도를 3배 이상 개선한다. 5G 중간요금제도 연내 출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노동자와 실업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도 확충한다.
8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월 2만∼3만원씩 인상한다.

장기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부요건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
전일제인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 단가도 월 11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인상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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