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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선암사 소유권은 태고종"…광주고법 판단 배경은?

뉴스1

입력 2022.07.08 13:27

수정 2022.07.08 13:27

순천 선암사 승선교 풍경. /뉴스1
순천 선암사 승선교 풍경. /뉴스1

(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순천 선암사를 둘러싸고 장기간 이어져온 소유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수영)는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 조계종 선암사 전 주지 승려를 상대로 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말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선암사 승려들이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 년 동안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왔다. 태고종 선암사가 전래사찰로서 선암사 지위를 승계했다"며 "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없다. 조계종 전 주지 승려가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등기 말소 대상은 대웅전 등 사찰 건물 20여개, 약 2만6000㎡(약 8000평) 상당 사찰부지, 826만4000㎡(약 250만평) 상당 임야 등이다.

태고종과 조계종이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벌인 다툼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 종단의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1970년대 선암사의 재산 관리권을 순천시로 위탁했다. 조계종이 등기부상 선암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점유·사용은 태고종이 해왔다.


양 종단은 2011년 순천시 재산 관리권을 공동 인수키로 합의했지만 2014년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선암사 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원심은 2016년 7월 부적합한 등록 절차 등을 이유로 선암사를 통합 종단 조계종으로 등기한 것을 위법하다며 태고종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계종 창단 이전부터 현재까지 불교의식을 한 점, 소유권 변경 등기 경위 등을 볼 때, 태고종 선암사가 전래사찰인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한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조계종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