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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다음 주로 넘길 듯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8 20:45

수정 2022.07.08 20:4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르면 8일로 전망됐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구성을 다음 주로 미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말까지 검토를 거쳐 다음 주중 추천위 구성을 발표할 전망이다.

당초 검찰총장 공백이 두 달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9일 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전날(7일) 귀국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날 추천위 구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한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오는 13일까지 자가격리를 하게 된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 장관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절차가 크게 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직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통상 법무부는 추천위 인선을 발표하며 후보자 천거 일정도 공고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추천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 평균 60일 이상 걸린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총장 취임 전 124일 공백을 넘어서는 최장 공백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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