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연말까지 유예한다.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능점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성능점검 제도 기준을 하반기 개정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관리주체는 자체적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8일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지난해 8월 9일 제정됨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개별건축물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성능점검 업체에의한 점검이 의무화됐다.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 성능점검 제도가 첫 시행되며 홍보가 일부 미흡하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점검기한이 임박한 관리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점검 기준일은 8월 8일로 유지되며, 다음 성능점검은 2023년 8월 8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관리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이 가능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점검 품질 향상과 기준 제공을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서능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 미흡한 점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기계설비 성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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