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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8월1일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0 12:15

수정 2022.07.10 12:15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얇아진 가계경제 지갑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난기본소득지급 신청은 오는 8월1일부터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7월8일 0시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과 외국인 등록(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 되어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8월8일부터 31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과천토리)가 있는 경우 8월1일부터 오전 9시부터 31일까지 과천시 누리집 및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누리집(basicincome.gccity.go.kr)에서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은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과천시는 신청 절차가 개시되는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시행한다. 8월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2일은 2-7인 경우, 3일은 3-8인 경우, 4일은 4-9인 경우, 5일은 5-0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과천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승인 날로부터 10월31일까지 연매출 10억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추석 연휴 전에 과천시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도 분수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액 대비 1.85배 소비효과를 견인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 1인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최대 17만원 소비 견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더구나 재난지원금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크다는 분석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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